한국교원직업전문학교

요양보호사 소개 / 교육과정 안내
홈 > 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 소개 / 교육과정 안내

INTRODUCTION

요양보호사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요양보호사의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황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
  • 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듸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 가능)

    배치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고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의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호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름

    (4호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를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5호 관련)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 교육대상
  • 국민
    나이, 학력 무관하며 누구나 취득 가능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교육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총240시간

    요양보호사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경력자(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 부칙

    3.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화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인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교육신청

    자격취득 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호)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납부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하단 바
주소 : 경기 부천시 성주로 242 3층 한국교원직업전문학교 (심곡본동, 혜창빌딩)
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부설프로맘케어 : 032-652-2211(2221), FAX : 070-4855-2211
사업자등록번호: 292-92-00263, 827-91-01305 이메일 : 2002haena2@hanmail.net 한국교원직업전문학교

Copyright ⓒ www.hkkw.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